대북제재 위반혐의로 기소된 호주 한인 최 모 씨(62)가 자신에게 기소된 9개 혐의 가운데 2개 혐의를 시인했다.
이에 따라 법정은 다음달 쯤 최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것으로 전망된다.
최 모 씨는 북한산 미사일의 부품과 석탄 등의 불법 수출을 중개하려 한 혐의로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됐으며, 4일부터1주일 동안 진행된 공판 마지막 날 ‘유엔 제재 이행 법 위반’ 및 제재 법 위반’ 등 2가지 혐의는 시인했다.
이 2가지 혐의는 당초 기소된 7가지에 추가로 기속된 항목이다.
최 씨가 유죄로 인정한 ‘유엔 제재 이행 법 위반’ 및 제재 법 위반’은 북한 무기와 관련된 부품 판매를 중개하려 한 혐의와 북한 산 석탄을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려는 것을 중개하려 한 혐의와 직결된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이 모두 성사된 것은 없으며, 최 씨는 미사일 부품 밀매 시도 등의 중대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씨를 기소한 연방검찰청의 제니퍼 싱글 검사는 “피고가 해외로 도주할 위험이 크다”면서 “혐의를 인정한 범죄만으로도 최고 10년의 실형이 가능한 만큼 법정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랜 기간 구치됐었고 통역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선고 공판이 열릴 때까지 보석을 계속 허용한다”고 판결했다.
호주 시민권자인 최 모 씨는 2017년12월 17일 호주 경찰에 체포된 후 무려 3년여 동안 시드니 롱 배이 구치소에 수감됐고 3번째 보석신청 끝에 지난해 11월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공판에 임했다.
제니퍼 싱글 검사는 최씨가 주변인들에게 자신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연줄'(connection)이 있으며 북한이 '모국'이라고 말하고 다녔다고 주장했다.
싱글 검사는 "피고인은 북한을 최소 7차례 방문했고 북한 은행의 계좌도 가지고 있으며 북한 출신 사람들과도 정기적으로 교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