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란 터지 이민 장관 대행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난민 희망자를 닷새 동안 난민 수용소에 구금해 둔 것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프리 플릭크 판사는 수요일 연방 법원에서 장관이 “범죄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행위에 가담했다”라며 통렬한 판결을 내렸다.
터지 장관은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어떠한 제안도 거부한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정 싸움은 앞서 법원이 범죄 전과가 있는 34살의 아프간 남성에게 보호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후 벌어졌다.
연방 법원은 장관이 34살의 아프간 남성을 지속적으로 구금함으로써 자유를 박탈했다고 판결했으며, 장관의 행위에 대해서는 “부끄럽고”, “합법적인 권한이 없다”라고 표현했다.
법원 문서에는 “장관은 법위에 설 수 없으며 동시에 법원이 자유재량에 의한 구제안을 허가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적혀있다.
법원 문서에 언급된 이 아프간 남성은 2016년 보호 비자를 신청했다. 하지만 2019년 12월 18일, 내무부는 2018년 3월에 이 남성이 형사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 범죄는 휴대폰을 통한 음주 관련 싸움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9년 12월 행정심판원에 재심 요청이 제기됐고, 2020년 3월 11일 법원은 이 남성에게 보호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남성은 서호주주에 있는 용아힐 이민 수용소에서 석방되지 못했다.
연방 법원 판사는 장관에게 아직도 이 남성을 이민자 수용소에 구금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