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데이터 보관 위반 사례로 개인 정보가 노출됐던 난민 희망자들에게 호주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정보위원회는 내무부가 이민 수용소에 구금됐던 억류자 9251명의 신상 정보를 실수로 공개한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규모 사생활 침해 사례는 지난 2014년 내무부 웹사이트에 올라온 구금자 보고서의 정보 공개와 연관이 있다. 호주 내 개인 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위원회는 이 보고서에 호주 본토와 크리스마스 섬 수용소에 억류된 모든 사람들의 확인 가능한 개인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안젤린 포크 위원은 보상금이 사례별로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데이터 침해로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첫 번째 대표적인 조치”라며 “개인 정보의 손실이나 개인 정보의 공개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분실이나 피해도 야기할 수 있음을 인식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