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비자 소지자들이 슈퍼에뉴에이션을 조기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허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연방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처하기 위해 호주인들이 자신의 퇴직 연금에서 최대 1만 달러까지 조기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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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비자 소지자도 "연금 인출 1만 달러까지 가능"
호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은 2019/20 회계 연도에 1만 달러까지 슈퍼에뉴에이션을 미리 빼서 사용할 수 있고, 2020/21 회계 연도에도 추가로 1만 달러를 조기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2019/20 회계 연도의 슈퍼에뉴에이션 선 지급을 위한 신청 마감일은 6월 30일이었고, 2020/21 회계 연도를 위한 슈퍼에뉴에이션을 조기 수령하려면 오는 9월 24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217만 명의 임시 비자 소지자들이 2차 신청에서 제외되며 6월 30일 이후에는 임시 비자 소지자들이 슈퍼에뉴에이션 조기 수령을 신청할 수 없게 됐다.
이주노동자 센터의 매트 쿤켈 소장은 임시 비자 소지자들이 구직 연금과 같은 호주 복지 정책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들이 슈퍼에뉴에이션 조기 수령 2차 신청에서 배제된 점을 성토했다.
쿤켈 씨는 SBS 뉴스에 "연방 정부가 팬데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임시 이민자들이 얼마나 소외됐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라며 “슈퍼에뉴에이션에 접근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 역시 이들로부터 제거됐다”라고 비난했다.
쿤켈 씨;는 이주노동자센터가 도움을 줬던 임시 비자 소지자의 40%가량이 팬데믹 폐쇄 조치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집단에서 매우 현실적이고 매우 심각한 어려움을 목도했다. 연방 정부가 소득 지원 정책에서 이들을 배제하기로 결정한 것이 이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며 “연방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책은 우리 모두가 이 일에 대해 하나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속적인 소득 지원이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