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친구 만나러”… 격리 지침 위반한 30대 남성 징역형

여자 친구를 만나기 위해 반복적으로 퍼스 호텔을 벗어난 남성이 코로나19 격리 지침을 위반한 죄로 한 달간 감옥에 수감될 예정이다.

A man in Western Australia has been jailed for breaking quarantine during the coronavirus pandemic

A man in Western Australia has been jailed for breaking quarantine during the coronavirus pandemic Source: Supplied

코로나바이러스 격리 명령을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퍼스 호텔을 벗어나 여자 친구를 찾아간 남성이 코로나19 관련 법이 나온 후 처음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요일 퍼스 치안 법원에 출석한 35살의 조나단 데이비드 씨는 지휘에 따르지 않은 두 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이 남성은 징역 6개월 2주 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부분 집행 유예가 이뤄져 감옥에서 한 달을 보내게 됐다. 하지만 데이비드 씨가 12개월 안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경우 나머지 징역 기간을 모두 복역해야 한다.

데이비드 씨는 이와 함께 2천 달러의 벌금형도 선고받았다.

빅토리아 주에서 퍼스로 온 데이비드 씨는 자가 격리 지침에 따라 퍼스에 있는 ‘트레블로지 호텔(Travelodge Hotel)’에서 14일간 자가 격리 조치를 이행해야 했음에도 몰래 호텔을 빠져나와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A man in WA has been jailed for breaking quarantine, the first in Australia
تصویر دوربین امنیتی از مردی که به جرم شکستن قرنطینه در وسترس آسترالیا محکوم به زندان شد. Source: Supplied
경찰은 데이비드 씨가 호텔에서 방화구 문까지 열며 호텔을 오갔다며 이로 인해 직원들이 데이비드 씨의 출입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법정에 선 치안 판사는 데이비스 씨의 행동이 “바보 그 이상”이라며 비상 상황에서 “극단적인 이기심”을 보여줬다고 질타했다.

일레인 캠피오네 판사는 “당신은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주사위 놀이를 선택했고 이는 놀랄 만큼 오만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호주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거리를 1.5미터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가족 혹은 함께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함께 길을 걷거나 모일 수있는 사람의 수는 2명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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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15 April 2020 3:39pm
Updated 15 April 2020 3:46pm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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