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서는 해마다 전국적으로 보고가 되지 않고 있는 호주 전역에 있는 노인 요양원에서의 폭행과 학대 사건이 무려 5만 건에 달한다는 수치가 공개된 바 있다.
리차드 콜벡 노인 복지 장관은 이 제도가 투명성을 보장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주거용 노인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입주자의 안전과 웰빙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예방 가능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등 모든 사고를 적절히 관리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된다.
이와 함께 노인요양품질안전위원회(Aged Care Quality and Safety Commission)가 사고 보고를 받게 되며, 필요한 경우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된다.
콜벡 장관은 일요일 성명을 발표하며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호주 노년층을 위한 노인 요양 부문의 개선은 모리슨 정부의 핵심 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당의 줄리 콜린스 의원은 호주에서 발생한 노인 학대에 대한 조사가 펼져지고 호주법개혁위원회(Australian Law Reform Commission)의 권고가 나온 지 3년이 지났다며 정부의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녀는 성명에서 “노인 요양원에서 호주 노인들에게 가해지는 그 어떠한 학대도 용납할 수 없다”라며 “이를 막기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정부에게 달려있다”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