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대행 업무를 하며 고객으로부터 30만 달러 이상을 받은 중국 국적의 비자 사기범에게 6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여성은 가석방이 불가능한 최소 4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으며, 피해자들에게 총 18만 8235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퍼스에 거주하는 38살의 이 여성은 한 번도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비자 신청비를 지원자에게 청구한 사건을 포함한 ‘광범위한 이민 사기’ 혐의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호주국경수비대는 이 여성의 고객 중 상당수가 영어 사용 능력이 제한적이고 호주 비자 발급 과정을 잘 모르는 등 취약한 상태의 사람들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여성은 비자 신청자들에게 비자 발급 사실을 허의로 알리기 위해 내무부 서류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호주국경수비대의 제임스 코프먼 사령관은 “우리 지역 사회와 지역 사회 구성원이 되려는 사람들을 위해 호주 이민 프로그램의 온전함을 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행사로부터 잘못된 이민 정보를 습득한 개인은 보더 위치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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