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 주 의회 ‘안락사 허용 법안, 집중 토론 돌입’

빅토리아 주 의회가 이번 한주 동안 안락사 허용 법안에 대한 토론 절차에 돌입한다.

Euthanasia supporter Andrew Denton

Andrew Denton is one of those supporting the Victorian government's assisted dying bill. (AAP) Source: AAP

다니엘 앤드류스 주총리는 '조력 자살 허용법으로 명명된 안락사 허용법에 대한 초당적 차원의 토론이 이뤄질 것’이라며 ‘당적과 무관하게 의원 자율투표로 법안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에 의하면 12개월 이내의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고 판단력이 뚜렷한 말기 성인 환자에 대해서 안락사를 허용하게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노인에 대한 안락사 남용을 우려하며 이 같은 법안의 내용에 반발하고 있다.

안락사 허용 반대 단체를 이끌고 있는 마크 예이츠 교수는 ‘안락사의 합법화는 노인 생명학대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예이츠 교수는 "안락사가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노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취약계층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도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패어팩스 미디어의 계열사 신문에 발표된 리치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뉴사우스웨일즈 주민의 70%가량이 안락사 허용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은 13%에 불과했고,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18%로 집계됐다.

뉴사우스웨일즈 주 의회 역시도 올해 연말에는 안락사 법안 통과 여부를 결정짓게 될 것으로 보인다. 뉴사우스웨일즈 주 의회에 상정된 안락사 법에 따르면 ’12개월 미만의 시한부 생명을 선고받은 25세 이상 말기 환자에 대해 안락사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와 노동당의 루크 폴리 당수 모두 안락사 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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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17 October 2017 9:33am
Updated 17 October 2017 5:07pm
Source: 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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