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다이 리 당선자, ‘헌법 44조에 따라 호주 의원 자격 없다?’ 주변 우려 일축

노동당의 거물급 후보 크리스티나 케넬리를 꺾은 무소속 돌풍의 주인공 다이 리 당선자가 “호주 헌법에 따라 그녀가 호주 의원이 될 자격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주변의 우려를 일축했다.

Dai Le, la nuova parlamentare indipendente eletta nel seggio di Fowler, a sud ovest di Sydney

Dai Le, la nuova parlamentare indipendente eletta nel seggio di Fowler, a sud ovest di Sydney Source: SBS

Highlights
  • 헌법 44조 1항 “이중국적자나 외국 정부에 충성을 맹세한 사람은 연방 의원직에 출마할 수 없다”
  • 2017~ 2018년까지 헌법 44조 적용, 15명의 현역 의원들이 이중 국적 문제로 의원직에서 사퇴
  • 무소속 다이 리 당선자 “호주선거관리위원회(AEC)가 연방 총선 출마를 위한 내 신청서를 받아들였고 나는 다른 나라의 시민권자가 아니다.”
파울러 지역구에서 무소속 돌풍의 주역이 된 다이 리 당선자가 자신과 관련된 의원 자격 논란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호주 헌법은 다른 나라 시민권자가 의회에 입성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그녀가 호주 의회에 참여할 자격이 있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

헌법 44조의 다섯 가지 세부 조항은 연방의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중 헌법 44조 1항은 이중국적자나 외국 정부에 충성을 맹세한 사람은 연방 의원직에 출마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이 리 당선자는 이번 총선에서 뉴사우스웨일스 주총리와 예비 이민장관 등을 역임한 노동당의 거물급 후보 크리스티나 케넬리를 역대 최대폭의 지지율 잠식 기록으로 물리쳤다.

페어필드 부시장을 맡아 온 다이 리 당선자는 베트남 출생으로 1975년 어머니, 두 자매와 함께 베트남을 떠났다. 이후 필리핀과 홍콩의 난민 수용소에서 생활을 했으며 1979년 호주에 도착했다.

리 당선자는 언론의 집중 조명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자신의 규칙 준수 여부가 적발될 수 있다는 주변의 우려를 일축했다.

리 당선자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호주선거관리위원회(AEC)가 연방 총선 출마를 위한 내 신청서를 받아들였고 나는 다른 나라의 시민권자가 아니다. 임명 마감 전 선거관리위원회에 임명서를 제출했을 때도 다른 나라의 시민권자가 아니었다”라며 “지금은 포울러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디 오스트레일리안은 “리 당선자가 호주 헌법 44조에 따라 호주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시민권자인 적이 없었다고 밝힌 후 의원 입후보 자격에 대한 질문에 직면해 있다”라고 보도했다.

2017년에서 2018년까지 호주 의원들은 헌법 44조로 한차례 홍역을 겪은 바 있다. 당시 15명의 현역 의원들이 이중 국적 문제로 의원직에서 사퇴했으며 이로 인해 턴불 정부는 잠시 동안 다수당의 지위를 잃기도 했다. 당시 이중 국적 문제로 의원직을 내려놓은 사람에는 바나비 조이스, 재키 램비, 케이티 갤러거, 라리사 워터스, 말콤 로버츠, 리베카 샤키 등이 포함됐다.

당시 다수의 의원들이 의원직을 잃고 보궐 선거가 치러지며 일각에서는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정치에 입문하는 데 이 규정이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헌법의 일부분을 고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가 실시돼야 하기 때문에 법 개정을 위해서 오랜 기간과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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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6 May 2022 8:57am
Updated 26 May 2022 9:17am
By SBS News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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