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시관, ‘원주민 여성 사망 사건, 경찰관의 비인도적 처사’

서부 호주 주의 검시관은 2년 전 경찰서 구류 중 사망한 원주민 여성에 대한 경찰관의 처우가 직업윤리에 어긋난 비인도적 처사였다고 결론지었다.

The family and supporters of Julieka Dhu outside court in Perth on Monday, Nov. 23, 2015.

The family and supporters of Julieka Dhu outside court in Perth on Monday, Nov. 23, 2015. Source: AAP

서부 호주 주의 검시관은 2년 전 경찰서 구류 중 사망한 원주민 여성에 대한 경찰관의 처우가 직업윤리에 어긋난 비인도적 처사였다고 결론지었다. 로스 폴리아니 검시관은 원주민 여성의 죽음이 방지될 수 있었다고 말하며, 구류 마지막 몇 시간 동안의 CCTV 영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두 씨라고만 알려진 원주민 여성은 2014년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이유로 유치장에 구류되었으며 이후 구류 중 사망했다. 폴리아니 검시관은 두 씨가 늑골 골절에 따른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과 폐렴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두 씨가 항생제 처방을 받았더라면 사망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폴리아니 검시관은 벌금 미납으로 인한 자동 수감을 불법화하는 것을 포함해 11개의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두 씨의 조모인 캐롤 로 씨는 서부 호주 주의 검시 법원 앞에서 가족들이 사건의 종료를 원한다고 말했다. 로 씨는 계속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법원에 출두해 묵은 상처에 대해 계속 얘기해야 한다면서 2년이 지났고 이제 손녀가 편히 쉬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 법센터의 루쓰 바슨 법률 지원 담당은 희생자 가족에게 법적 지원이 제공돼 왔다고 말했다. 그녀는 두 씨의 사망이 예방 가능한 것이었다며 오늘 발견된 사항들이 정의 실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바슨 씨는 두 씨가 구류되기 전 상황과 구류 중 그녀에 대한 처우는 서부 호주 주의 형법, 경찰 및 그 관행의 잘못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예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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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16 December 2016 6:05pm
By Robert Burton-Bradley
Source: NITV News, 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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