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단체, ‘모유 수유 중인 어머니 퇴정 명령’ 판사에 사과 요구

시민 단체는 직장과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모유 수유를 허용토록 명시한 차별 금지법이 시기와 장소에 제한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A composite image shows on the left a breastfeeding mother and her child. On the right-hand side, the exterior of the Victoria County Court building is shown.

Advocates say the mother who was asked to leave the courtroom was brought to tears over the incident. Source: Getty, AAP

Key Points
  • 빅토리아주 법정에서 모유 수유 중이던 여성에 퇴정 명령
  • 판사, 모유 수유 중인 여성에 대한 차별 금지법은 법정에서 적용 안돼
  • 시민 단체 “모유 수유에 대한 차별 금지법 모든 공공장소에 적용” 주장
시민 단체가 모유 수유 중인 아이 엄마에게 법정에서 퇴정 명령을 내린 빅토리아주 지방 법원 판사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여성은 목요일 법정에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으며, 판사는 방해가 되기 때문에 법정에서의 모유 수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직접 말했다.

빅토리아주 지방 법원은 목요일 이 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거부했지만, 시민 단체에서는 판사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 단체 ‘미드와이프 앤 버스 비트(midwife and Birth Beat)’의 설립자인 에드위나 샤록 씨는 금요일 나인과 인터뷰를 하며 “불쌍한 여성이 굴욕감을 느끼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샤록 씨는 “그녀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다 부끄러움을 느꼈고 눈물까지 흘렸다”라며 “우리는 모유 수유가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이를 위해 여성을 도와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수년간 노력해 왔다”라고 말했다.

한편 호주 법정에서는 선글라스나 모자를 쓰거나 음식물을 먹고 음료를 마시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이와 동시에 임신한 여성과 모유 수유 중인 여성은 직장, 학교, 대학, 상점, 임대 건물을 포함한 공공 생활 영역에서 차별 금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빅토리아주 평등기회인권위원회의 웹사이트에서는 차별 금지법이 법정에도 적용되는지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모리스 블랙번의 에밀리 크릭 씨는 AAP 통신에 “모유 수유를 하는 장소와 시기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하지만) 차별 방지 법안이 사법관이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법원의 상황까지 확장될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에게 모유를 먹이기 위해 법원을 포함한 어떤 장소든 그곳을 떠나라고 요청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고 지역 사회의 기대와도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Share
Published 10 March 2023 3:02pm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AAP, SBS


Share this with family and frie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