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인 임금 착취… 연방 법원, 시드니 카페에 $475,000 벌금 부과

공정근로 옴부즈맨이 “호주의 그 어떤 고용주라도 고의적으로 비자 소지자에게 낮은 임금을 지불할 경우에는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Barista pouring black coffee into cup

The Federal Court has imposed a $475,200 penalty against 85 Degrees Coffee Australia Pty Ltd for exploiting Taiwanese students. Credit: Guillermo Legaria

Key points
  • 대만 학생 임금 착취 혐의로 ‘85도 커피(85 Degrees Coffee Australia Pty Ltd)’에 $475,000 벌금 부과
  • 12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1인당 $50,213에서 $58,248 적은 임금 받아
  • 공정근로 옴부즈맨 사건 관련 역대 5번째 높은 벌금 액수
시드니의 한 카페가 인턴십 계약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젊은 대만 학생들을 착취한 혐의로 47만 5,2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이는 공정근로 옴부즈맨(FWO) 사건과 관련해 역대 5번째로 높은 벌금 액수로, 단일 기업에 대한 법원 벌금으로는 두 번째로 많은 액수다.

연방 법원은 ‘85도 커피(85 Degrees Coffee Australia Pty Ltd)’가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대만 학생 8명에게 42만 9,393달러의 임금을 적게 지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같은 벌금을 부과했다.

인턴십 약정 하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온 이 학생들은 20살에서 22살 사이로 영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85도 커피는 인턴십을 통해 시드니에 있는 공장과 소매점에서 주당 최대 60시간에서 70시간 일을 한 학생들에게 월 1,650달러에서 1,750달러의 임금을 지급했다.

학생들은 12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1인당 5만 213달러에서 5만 8,248달러가 적은 임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카페 측은 공정근로 옴부즈맨이 2021년 법적 조치를 시작한 후 근로자들에게 돈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로버트 브롬위치 판사는 카페가 직원들에게 적은 월급을 준 것이 고의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브롬위치 판사는 “고위 경영진은 호주 법이 고용 현장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야 한다”라며 "최종 결과는 의심할 여지 없이 착취적이었고, 위반 행위 자체는 명백히 고의적이었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공정근로 옴부즈맨의 산드라 파커는 “호주의 그 어떤 고용주라도 고의적으로 비자 소지자에게 낮은 임금을 지불할 경우에는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커 씨는 “이처럼 큰 처벌은 이같은 착취 행위가 호주 내 어떤 직장에서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라며 "고용주는 근로자의 국적이나 비자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 시간에 대해서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는 합법적인 최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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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8 November 2022 9:27am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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