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이 논란이 일고 있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에 대한 세금이 불법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수만 명의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이 수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 납부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방 법원은 어제 호주가 다른 나라와 맺은 조세 조약의 차별 금지 조항에 따라 일부 국가 출신의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에게 ‘백패커 팩스(backpacker tax)’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존 로건 판사는 백패커 택스가 영국, 미국, 독일, 노르웨이, 칠레, 일본, 핀란드, 터키와 맺은 조세 조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나라들과 맺은 조약에 따르면 호주는 이 나라 출신 국민들에게 호주 현지 근로자와 같은 방식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로건 판사는 판결문에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가 내는 세금은 ‘국적에 따른 위장된 형태의 차별'이라고 표현했다.
현재 호주에서는 417비자(워킹홀리데이 비자)와 462비자(워크앤드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의 경우 연급여 $18,200 미만에 대해 15%의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호주 현지인들은 연간 $18,200 미만 소득의 경우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7만 명에 달하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이 호주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주목되는 가운데 호주 국세청은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ABC방송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가 세금을 돌려받는다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제 대상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국세청의 언급을 전했다.
앞서 영국의 한 세무 회사는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2년간 식음료 업체에서 일했던 캐서린 애디 씨를 대신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호주의 백패커 택스는 애디 씨가 영국으로 돌아가기 1년 전인 2016년에 도입됐다.
로건 판사는 이번 소송에서 애디 씨에게 백패커 택스를 부과한 것은 영국과 호주가 맺은 조세 조약을 위반한 것으로 연방 정부가 애디 씨에게 차별을 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애디 씨는 호주에 거할 때 주로 시드니에 있는 쉐어 하우스에 머물렀기에 그녀는 세금 부과 분류 상 ‘거주민(resident)’에 속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호주 국세청의 웹사이트에는 이곳저곳을 다니는 홀리데이 메이커(Holiday makers)를 세금 부과 분류 상 ‘외국인 거주자(foreign residents)’로 표기하고 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호주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연간 1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