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호주 정부, 요르단강 서안에서 발생한 팔레스타인 주민 폭력 사건과 관련해 제재 조치
- 이스라엘인 7명과 극우 단체에 ‘금융 제재’와 ‘여행 금지 조치’
호주 정부가 요르단강 서안에서 발생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상대로 한 폭력 사건에 연루된 이스라엘인 7명과 단체 1곳에 금융 제재와 여행 금지 조치를 내렸다.
앞서 지난 19일 유엔의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과 그 안에서의 정착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구속력 없는 자문 의견이라고 일축하며 “명백히 일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ABC 방송은 호주 정부가 금융제재와 여행금지 조치를 내린 이스라엘인 7명은 이논 레비, 즈비 바르 요세프, 네리아 벤 파지, 엘리사 예르드, 다비드 차이 짜스다이, 에이난 탄질, 메이르 에팅거라고 보도했다.
제재 명단에 오른 단체는 ‘언덕 위 청년’(Hilltop Youth)이란 단체로 페니 웡 외교부 장관은 "팔레스타인 지역사회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고 영구화”한 단체라고 말했다.
이번 제재는 호주가 요르단강 서안에서 발생한 정착민 폭력 사태와 관련해 이스라엘인들에게 가한 첫 번째 제재다.
웡 장관은 “신중한 검토”를 거쳐 제재가 부과됐다며 이는 “실질적인 처벌”이라고 설명했다.
웡 장관은 목요일 아침 ABC 라디오 내셔널에 출연해 "이들은 구타, 성폭행, 고문과 같은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에 연루됐다.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어떤 경우에는 사망한 경우도 있다”며 "모든 호주인들이 이러한 제재의 중요성을 인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웡 장관은 “이스라엘 정착촌은 국제법상 불법이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며 “우리는 두 국가의 해결책을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임스 패터슨 야당 내무부 대변인은 정부가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일관되게 행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패터슨 의원은 스카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착자 폭력은 범죄이고,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라며 “중국 신장 위구르 소수 민족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