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범죄 혐의 ‘라이퍼’ 전 멜버른 교장, ‘호주 송환 거부 항소심’ 패소

이스라엘 최고법원이 항소를 기각함에 따라 멜버른 아다스 이스라엘 학교의 전 교장이자 아동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말카 라이퍼(54)가 호주로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

Malka Leifer, a former Australian teacher accused of dozens of cases of sexual abuse of girls, arrives  at the District Court in Jerusalem in February 2019.

Malka Leifer, right, arrives at the District Court in Jerusalem in February 2019. Source: AFP

이스라엘 최고법원(Supreme Court)이 항소를 기각함에 따라 멜버른 아다스 이스라엘 학교의 전 교장이자 아동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말카 라이퍼(54)가 호주로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예루살렘 지방 법원은 이스라엘 태생인 라이퍼 전 교장이 호주로 송환돼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라이퍼 전 교장 측은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라이퍼 전 교장은 멜버른의 아다스 이스라엘 학교에서 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74건의 강간과 아동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스라엘 태생인 라이퍼 전 교장은 2008년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고 호주 당국의 수배를 받던 중 이스라엘로 도주했으며 현재까지 자신에 대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멜버른의 자매 3명은 약 10년 동안 라이퍼 전 교장의 호주 송환을 위해 싸워왔지만 라이퍼 전 교장은 정신 감정 결과를 이유로 수차례 범죄인 인도 조항을 회피해 왔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법무부는 화요일 “판결문 발표로 모든 논쟁이 종결되며 범죄인 인도 조항이 최종적으로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발표했다.
발표 직 후 아비 니센콘 법무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고통스러운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 이제 정의를 실천할 때가 왔다. 나는 지체 없이 범죄인 인도 명령에 서명할 작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스라엘의 하레츠 신문은 “라이퍼가 여전히 고등 법원(High Court of Justice)에 송환 이의를 제기하는 탄원권을 가지고 있다”라며 “이는 그녀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법적 조치”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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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16 December 2020 9:54am
Updated 28 January 2021 10:09pm
By Evan Young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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