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샤인 로이어스(Shine Lawyers)는 ‘원주민 행정법 1936’과 ‘원주민 복지법 1963’에 따라 서호주 주정부가 운영해 온 노동 프로그램에 의해 임금을 탈취당한 노동자들을 대신해 연방 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샤인 로이어스의 얀 새들러 집단소송 대표는 “이처럼 차별적인 법률 하에서 호주 원주민들은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일을 하면서도 돈을 거의 벌 수 없었다. 이를 통해 원주민들은 가난과 불이익의 잔인한 악순환에 갇혀 버렸다”라며 “그들은 노예 제도와 유사한 가혹한 환경에서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해야 했고 어떤 경우에는 빵과 고기만 급여로 받았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집단 소송에 참여한 론 해링턴-스미스 씨는 “어머니로부터 강제로 분리돼 골드필드 북동부 지역의 마운트 마가렛 미션에서 일하기 시작한 건 4살 때부터”라고 말했다.
그는 나무를 잘라 선교사들의 집에 운반했고 가축을 통제하고 더럽혀진 변기를 청소하는 일도 도맡았다.
해링턴 스미스 씨는 “모든 일은 맨발로 해야 했고 일하기에 매우 지저분한 환경이었다”라며 “우리가 이 모든 고통을 견뎌냈다는 것을 상상하기도 어렵다. 억울하고 섬뜩한 일이었다. 그들은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하며 우리에게 빚진 훔친 임금을 우리에게 대갚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샤인 로이어스는 관련 법안의 대상이 되는 사망한 근로자의 후손들이 이번 집단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