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연방경찰 “기밀문서 유출, 뉴스콥 기자 기소 않겠다”

언론 보도에 활용된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조사해 온 연방 경찰이 아니카 스매서스트 뉴스콥(NewsCorp) 정치부 기자를 기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Annika Smethurst at the 2017 Walkley Awards.

Source: News Corp Australia/AAP

호주연방경찰이 오늘 뉴스콥 정치부 아니카 스매서스트 기자가 기밀문서에 의존해 기사를 작성한 일을 기소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스매서스트 기자는 정부의 첩보 권력 확대에 대한 비밀 계획을 알리는 기사를 2018년 작성했으며, 연방경찰은 지난해 그녀의 아파트를 7시간 반 동안 압수 수색한 바 있다.

당시 기사는 “기밀”, “최고 기밀”이라고 표시된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올해 4월 연방 대법원은 호주연방경찰이 뉴스콥 기자 자택을 급습할 때 사용했던 압수 수색 영장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호주연방경찰은 최근까지도 스매서스트 기자에 대한 기소를 배제하지 않았지만, 오늘 뉴스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스매서스트 기자를 기소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호주연방경찰의 이언 맥카트니 부청장은 수요일 “허가받지 않은 정보의 공개와 관련해 아무도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이 압수한 증거들은 향후 어떤 수사에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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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7 May 2020 3:13pm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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