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케인, 헤로인, 스피드 등 불법 마약을 소량 소지하다 적발돼도 ACT에서는 향후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조치는 호주 연방정부는 물론 지방 정부 가운데 처음 이뤄지는 마약 처벌 완화대책이다.
ACT 의회는 '마약 개인적 사용에 관한 법률'로 명명된 관련 법을 20일 오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집권 노동당의 평의원인 마이클 피터슨이 지난 2021년 초 개별법안으로 상정했고, 1년 6개월 만에 통과됐다.
피터슨 ACT 의원은 "오늘은 매우 중대한 날이다"면서 "이 법안에 찬성해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은 급진적 혁명이 아니라 기존 법안의 점진적 발전이다"라고 강변했다.
ACT는 이에 앞서 지난 1992년부터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자에 대해서도 처벌 대상에 제외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이어 2019년에는 개인적 용도일 경우 소량의 마리화나 재배도 허용하는 법안을 채택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 채택된 소량의 불법 마약 소지자에 대한 처벌 제외 법규는 12개월 후쯤 실행에 옮겨진다.
해당 법안에 명시한 처벌 제외 대상 마약은 9가지로 알려졌으며, 소량의 해당 마약을 소지한 상태에서 경찰에 적발될 경우 불법 마약죄에 따른 기소가 아니라 '범칙금' 발부로 무마된다.
하지만 불범 마약 밀거래 등의 관련 규정은 존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