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법 개혁안’, 남호주 주의회 상정… “낙태, 범죄가 아닌 건강 문제로 취급”

낙태를 형법에서 제외하고 범죄가 아닌 건강 문제로만 취급하는 ‘낙태법 개혁안’이 남호주 주의회에 상정됐다.

South Australian Attorney-General Vickie Chapman

South Australian Attorney-General Vickie Chapman Source: AAP

남호주 주의회가 낙태를 범죄가 아닌 건강 문제로만 취급하는 낙태법 개혁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비키 채프먼 남호주 법무장관은 새롭고, 고도로 규제된 의료 모델이 포함된 법안이 임신 중절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채프먼 장관은 “우리가 제안하는 바는 다른 주와 테러토리와 일치하도록 낙태를 형법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라며 “다른 의료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낙태가 의료 절차에 따라 다뤄져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새롭게 제안되는 법안에 따르면 임신 22주 6일까지는 의사 한 명에게 낙태가 허용된다. 이 기간이 지난 후 낙태를 하려면 의사 한 명은 다른 의사 한 명과 상의를 해야 하며, 의사 두 명 모두 의학적으로 적절한 절차라는 견해가 있을 경우 낙태가 허용된다.

채프먼 장관은 “이제 남호주가 낙태 문제를 최신의 현대적인 방식으로 다룰 때가 됐다”라며, “너무나 오랫동안 낙태법이 형법 적용을 받아 왔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호주의료협회는 남호주 주정부의 입법 변경 시도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호주의료협회의 크리스 모이 회장은 “이것은 여성 건강에 대한 문제이고 너무나도 오랫동안 상처받고, 아파하고, 정신적 외상이 초래되는 결정을 한 여성들을 봐왔다”라며 “범죄화 부담을 갖는 일은 부적절하고 반드시 끝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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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15 October 2020 1:51pm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AAP,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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