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사우스웨일스주 남서부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에게 고의로 기침을 한 여성이 기소됐다.
일요일 리베리나(Riverina) 경찰서 소속의 경찰관들은 가정 폭력 신고를 받고 애쉬몬트(Ashmont)의 와가 와가(Wagga Wagga) 주택으로 출동했다.
경찰이 집 밖에서 27세의 남성을 체포한 후 24세의 여성은 남성에게 경찰을 향해 기침을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은 경찰관들에게 “자신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고, 이후 여성은 경찰을 향해 의도적으로 기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두 명의 경찰관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된 여성은 9월 16일 와가 와가 지방 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와가 와가 다른 지역에서는 아기를 포함한 가족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52세 여성과 그녀의 아들, 20대 며느리와 아기가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들은 최근 빅토리아주를 다녀온 것으로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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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는 다른 사람과 적어도 1.5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주와 테러토리의 조치와 모임 인원 규정을 확인하세요.
감기나 독감 등의 증상이 있다면 집에 머물거나 의사 혹은 ‘코로나바이러스 건강 정보’ 핫라인 1800 020 080으로 연락해 검사를 받으세요.